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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 실종 '당일' 종결해버리고 '교통사고 사망' 거짓 기재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6.08.25 16:58
수정 2026.08.25 17:03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34) 경장이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이유를 들어 장미란(37)씨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 경장이 장 씨 실종 사건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실종자 프로파일링 관리 목록' 시스템에 등록된 장 씨 관련 자료를 삭제하며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이유를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저녁 6시 43분 장 씨 연인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장 씨와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한 뒤 밤 9시 16분 사건을 종결했다.


사유를 '사망'으로 입력하면 시스템상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을 이용해 부 경장이 '교통사고 사망'이란 가짜 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실종 104일 만인 전날 오전 제주시 한림읍의 야자수 농장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고 치아 감정 결과, 장 씨로 최종 확인됐다.


부 경장은 지난달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사건에서도 '남성 소재를 발견했다'고 허위로 기재한 뒤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60대 남성은 앞서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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