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안 알리고 채혈한 경찰…대법 "위법증거" 음주운전 무죄
주취 상태로 승용차 몰아…혈중알코올농도 0.129%
호흡측정 결과 나오지 않자 채혈 요청…"거부권 미고지"
法 "자발적 동의에 따라 혈액 채취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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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때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측정했다면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23일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250m가량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혈액 채취 결과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0.129%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단속 당시 호흡측정기 측정에 10번 넘게 응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자 경찰관들이 거부권을 알리지 않고 채혈을 요청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도로교통법상 호흡조사 방식이 아닌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측정하려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경찰관들은 A씨의 호흡기 측정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호흡조사나 채혈 중 한 가지 방식의 조사에는 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경찰이 위법하게 혈액 채취 증거를 수집했다며 이는 유죄 근거로 쓰일 수 없다고 판단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추운 날씨에서 30~40여분간 10여회 호흡측정에 응한 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면 경찰이 음주측정을 유도한 측면이 있다"며 "자발적 동의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2심은 A씨가 동의서를 쓴 점, 경찰에 동의를 표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뒤집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너무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며 원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기존 1심과 같이 경찰의 채혈 결과가 무효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혈액 채취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후 검사가 재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등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