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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년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723명에 年120만원씩 지급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6.08.25 14:16
수정 2026.08.25 14:16

ⓒ뉴시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전북도는 25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723명에게 1인당 연 12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인 연 60만원에서 2배 늘어난 것이다.


올해 예산은 8억6800만원으로 도와 시·군이 3 대 7 비율로 분담한다.


지급 대상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자녀, 손자녀, 증손 자녀로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유족이다.


신청 및 접수는 오는 9월 4∼22일 유족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수당 지급 예상 시기는 11∼12월로 일부 시·군은 조정될 수 있다.


도는 수당 지급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후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합당한 예우를 촉구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은 지난 1894년 3월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등을 중심으로 한 농민층과 동학 지도자, 동학교가 합세해 조선시대 봉건사회의 부정·부패 척결, 반외세 기치를 내걸고 일으킨 민중항쟁이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유족수당 지급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그 뜻을 후손에게 잇기 위한 뜻 깊은 출발"이라며 "합당한 국가적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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