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소주업체 주정 직거래 2%→10%…폐기물 관외업체 진입 허용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8.25 12:00
수정 2026.08.25 12:00

제조사 경쟁·주류업체 선택권 확대

회계법인 지방 분사무소 회계사 3명→1명

대변기 인증 포장규제 폐지 등

공정거래위원회.ⓒ뉴시스

소주 제조사들이 주원료인 주정을 제조사에서 직접 사들일 수 있는 물량이 내년부터 현재의 5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지역 내 기존 업체 중심으로 굳어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장에는 다른 지역 업체가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손질한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정 유통,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업 회계감사 등 시장 진입을 막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6건을 개선한다.


우선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 직거래 허용 물량을 전체 주정판매량의 현행 2%에서 내년 10%로 확대한다. 주정은 녹말·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발효해 증류한 85도 이상의 고순도 알코올로 희석식 소주의 주원료다.


현재 주류제조사가 주정제조사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물량은 연간 3만 드럼가량이다. 전체 판매량의 약 2%에 불과하다. 대부분 물량은 주정도매업자가 제조사에서 사들인 뒤 주류제조사에 판매하는 구조다.


정부는 당초 내년부터 직거래 물량을 현행 대비 약 2배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경쟁 활성화 효과가 부족하다고 보고 10%까지 늘리기로 했다. 현행과 비교하면 5배 수준이다.


향후 시장 경쟁 상황과 양곡 수급 관리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직거래 물량을 단계적으로 더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장의 지역 장벽도 낮춘다. 현재 특정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면 해당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부 지방정부가 입찰 권역 수에 맞춰 허가업체 수를 제한하거나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에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기존 관내업체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장기간 유지됐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참여 업체가 제한되면서 서울 마포구와 경기 고양시에서는 입찰담합이 적발되기도 했다.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이미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가 영업지역 확대나 변경을 신청하면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한다.


기업 회계감사 시장의 진입장벽도 낮춘다. 금융당국의 감사품질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중견·중소 회계법인은 현재보다 규모가 큰 기업을 감사할 수 있도록 '군 상향 특례'를 도입한다.


현재 회계법인은 인력 규모 등에 따라 가·나·다·라군으로 구분되고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자산 규모도 달라진다. 앞으로 나군 가운데 감사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은 특례가군으로 지정돼 자산 2조~5조원 규모 회사까지 감사할 수 있다. 다군 우수 회계법인도 특례나군으로 올라가 자산 5000억~2조원 규모 회사의 감사를 맡을 수 있게 된다.


지방에 회계법인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 필요한 공인회계사 상근인력 기준은 3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완화한다. 지방에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분사무소 설치가 제한되고 회계감사 서비스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다.


대변기 환경표지 인증 규제도 손질했다. 기존에는 위생도기와 모든 부속품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공급해야 인증받을 수 있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위생도기 대부분이 외국산인 상황에서 국내 부속품을 사용하려면 해외로 부속품을 보내 함께 포장하거나 위생도기를 국내로 들여온 뒤 다시 포장해야 했다.


이에 하나의 포장단위로 공급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했다. 위생도기와 물 사용량을 결정하는 부속품이 유통 과정에서 변경되지 않고 한 세트로 공급되면 인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밖에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국적선이 해외에서 잡은 수산물을 국내에 단순 하역한 뒤 다시 선박에 옮겨 수출할 경우 서류검사만으로 검사가 가능한 요건을 사업자에게 명확히 안내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반기에도 관계 부처와 추가 규제 개선 과제를 협의한 뒤 연말에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