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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안동·의성·거제·통영 주민 건보료 최대 50% 감면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8.25 14:58
수정 2026.08.25 14:58

3개월간 30~50% 경감·연체금 최대 6개월 면제…체납처분도 유예

분실·파손 틀니 최대 116만8340원 지원…보청기 등 교체주기 전 재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데일리안DB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된 경북 안동·의성과 경남 거제·통영 피해 주민의 건강보험료가 최대 50% 줄어든다. 호우로 틀니나 보청기 등 장애인보조기기를 잃어버리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기존 교체주기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건강보험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7일과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의성, 거제·통영의 호우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보험료 경감과 추가 급여 지원을 추진한다.


대상 지역은 안동시 일직면, 남선면, 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 거제시 전역, 통영시 산양읍, 봉평동이다.


특별재난지역 주민 가운데 피해를 입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세대는 피해 정도에 따라 월 보험료의 30~50%를 3개월간 감면받는다. 사망, 실종, 부상 등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했다면 감면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난다.


경감률은 재난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1~5등급은 50%를 적용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경감률이 낮아져 96~100등급은 30%를 적용한다.


보험료 연체금은 최대 6개월간 면제한다. 특별재난지역의 지역가입 세대와 직장가입 사업장은 6개월 동안 압류예고와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도 유예한다.


피해 주민이 보험료 감면을 위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도 줄인다. 행정안전부가 피해조사를 통해 인적·물적 피해 대상자를 선정하면 해당 결과와 경감 기준을 토대로 보험료 감면과 연체금 면제 등을 적용한다.


호우로 잃어버리거나 파손된 노인틀니와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해서는 추가 급여를 지원한다.


노인틀니는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뒤 원칙적으로 7년이 지나야 다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에서 호우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7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같은 종류의 틀니를 다시 제작할 수 있다.


지원액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70%다. 치과의원 기준 레진상 완전틀니는 96만280원, 금속상 완전틀니는 111만3400원, 부분틀니는 116만8340원을 지원한다. 본인부담금은 각각 41만1200원, 47만6900원, 50만200원이다.


보청기 등 장애인보조기기도 기존에는 품목에 따라 6개월~6년의 내구연한이 지나야 다시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재난 피해가 확인되면 기간이 남아 있어도 동일한 품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기기는 품목별 기준액, 고시금액, 실제 구입액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한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100%까지 지원한다. 재지급 과정에서는 처방전과 사전승인 절차도 생략할 수 있다.


틀니와 장애인보조기기 추가 지원을 받으려면 지방정부가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관련 서류는 지사에 팩스, 우편 또는 방문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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