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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허위종결 논란에…나경원 "국가 치안 시스템 붕괴 적나라하게 보여줘"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입력 2026.08.24 14:55
수정 2026.08.24 14:56

10월 2일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견제 늘려도 모자랄 판에

국민 안정만 원상회복 하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경찰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논란을 두고 "국가 치안 시스템의 붕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참담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강행한 검찰청 폐지, 검찰수사권완전박탈, 경찰수사독점, 통제받지 않는 거대 경찰 권력이 국민의 생명을 어떻게 방기하는지 보여주는 섬뜩한 신호탄"이라고 개탄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실종 사건을 잇따라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장미란 씨 실종 사건과 지난 7월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담당하면서 가족들에게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나 의원은 "경찰이 못 찾은 것이 아니다. 찾지 않은 것"이라며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아니다. 골든타임을 지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어디 이뿐인가.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은 단돈 1000만원에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둔갑시켜 사건을 무마했고,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에선 현직 경찰인 가해자 아버지가 증거를 인멸했다"며 "이것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만들려는 대한민국인가"라고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그러면서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진다"며 "경찰이 수사와 종결을 독점한다. 39일 남았다. 검사는 3000명이고, 경찰은 13만명이다. 경찰의 사건조작, 허위종결, 부실수사에 대한 견제를 늘려도 모자랄 판에 유일한 견제를 없앴다"고 우려를 표했다.


나 의원은 "경찰의 사건조작, 허위종결, 부실수사로부터 국민을 구하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전면 원상복구 해야한다"며 "당장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강행한 형소법 개악, 10월 2일 시행부터 즉시 유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먼저 최소한 실종·아동·성폭력 등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사건만이라도 검찰 보완수사권을 되살려야 한다"며 "경찰이 다른 실종사건에도 허위종결이 있었는지 전수조사 한다고 하는데, 경찰이 경찰을 조사하는 '셀프 조사'로는 또다른 허위, 불신만 낳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조사 등 경찰이 아닌 외부의 엄격한 검증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단계에서 대면 확인, 또는 통화기록·위치정보·현장 사진 등 객관적 증빙 없이, 관리자 승인 없이, 사건을 임의 종결할 수 없도록 원천봉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신고자의 재수사 청구, 이의가 있으면 상급기관이 의무적으로 재검토하게 해야한다"며 "성인 실종자를 가출인이 아니라 실종자로 규정하고, 초동조치·수색 의무·종결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성인 실종을 지금처럼 경찰이 허위졸속 종결 가능하게 해둔 현행 규정을 즉시 개정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서는 "범죄자들의 범죄를 지우는 데 혈안이 되어, 국민 실종신고, 국민안전까지 싸그리 지워지도록 방치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국민을 각자도생의 지옥으로 밀어넣는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파괴, 즉시 중단하고 국가 수사권, 국민 안전망을 원상회복 하라"고 압박했다.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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