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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무죄' 부장판사, 골프여행비 대납받아 정직 3개월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8.24 12:28
수정 2026.08.24 12:29

명태균, 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판결

347만여원 골프여행 항공권 및 숙박비 등 제공받아

총 6차례 해외여행 동행하는 등 부적절한 친분 유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데일리안DB

재판받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골프 여행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부장판사가 정직 징계를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김인택 수원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347만4000여원의 처분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가 지인인 HDC신라면세점 A 팀장으로부터 총 347만여원에 달하는 골프여행 항공권, 숙박비를 제공받은 점이 징계 사유로 명시됐다.


A 팀장이 재판받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3년 7월∼2025년 5월 총 6차례의 해외여행에 동행하는 등 부적절한 친분을 유지한 점도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이런 김 부장판사의 행위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와 A 팀장은 지난 2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각각 벌금 500만원,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정식 재판을 청구한 김 부장판사는 오는 11월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창원지법에서 근무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1심에서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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