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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연무·연막 농약 등록기준 마련…11월 고시 개정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8.24 11:00
수정 2026.08.24 11:00

시설 내 안개·연기 형태로 살포…농가 노동 부담 완화

약해·잔류·안전성 검증 거쳐 1~2년 내 현장 활용

연무연막 관련 5월 부여 현장방문 모습. ⓒ농촌진흥청

시설재배 농가가 안개나 연기 형태로 농약을 살포하는 연무·연막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농약 등록 기준이 마련된다. 관련 고시는 11월까지 개정되며 전용 농약은 등록 절차를 거쳐 1~2년 안에 농업 현장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진흥청은 시설재배 농가의 농약 살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무와 연막 방식에 맞는 농약 등록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무는 농약을 상온에서 작은 안개 입자로 분사하는 방식이다. 연막은 농약을 가열해 연기 형태로 시설 안에 확산한다. 작업자가 분무기를 들고 시설 내부를 이동하며 농약을 살포하는 방식보다 작업 시간을 줄이고 노동 부담을 덜 수 있다.


농촌 현장에서는 고령화와 일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연무·연막 방식의 제도화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현재는 해당 살포 방식에 적용할 수 있는 공식 농약 등록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일부 농가에서는 줄기와 잎에 농약을 뿌리는 경엽 처리 방식으로 등록된 농약을 연무·연막 방식으로 사용해 왔다. 이에 따라 작물 피해인 약해와 농약 잔류, 작업자 안전 등을 검증할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제훈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지난 5월 충남 부여의 방울토마토 시설재배 농가를 방문해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진청은 이후 농약 업계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전담팀을 구성해 시험 방법과 등록 기준을 논의했다. 현장 명예연구관 간담회와 농약 분야 산업계 협의회를 열어 농가 요구와 안전성 검토 사항도 살폈다.


농진청은 마련된 기준을 토대로 심사와 행정예고를 거쳐 11월까지 농약 및 원제의 등록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고시가 개정되면 농약 제조업체가 연무·연막 방식에 적합한 전용 농약을 개발하고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경원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독성위해평가과장은 “이번 농약 등록 기준 마련은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작업 효율이 높은 연무·연막 방식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와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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