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대한체육회 고위직 청렴교육 실시…축구협회 등 확대 예고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체육회서 반부패 교육
부정청탁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핵심 법령
축구협회 등 회원종목단체로 순차 확대 방침
"고위직 솔선수범이 청렴문화 확산의 출발점"
7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한체육회를 시작으로 체육계 전반에 반부패·청렴 교육을 확대한다.
권익위 산하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2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소재 대한체육회에서 고위직·관리자를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방지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핵심 반부패 법령을 다룬다.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이나 사적 이해관계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도 함께 교육한다.
교육원은 이번 대한체육회 교육을 시작으로 대한축구협회를 비롯한 회원종목단체까지 반부패·청렴 교육 지원을 넓혀 체육계 전반의 청렴문화 확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자철 국가청렴권익교육원장은 "행정 개혁을 위해서는 고위직과 관리자의 청렴한 리더십이 필수적"이라며 "대한체육회 고위직과 관리자들이 청렴의 구심점으로서 솔선수범해 직무를 수행하고, 이 가치가 체육계 전반으로 확산돼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 행정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