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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휴대전화 들고 일부러 ‘쿵’…수리비 뜯어낸 20대 실형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08.23 15:10
수정 2026.08.23 15:11

군인·대학생 등 노려 수리비 명목 수천만원 편취

전 여자친구 스토킹·사기 혐의도

법원 “죄질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충분치 않아”

춘천지법. ⓒ연합뉴스

이미 깨진 휴대전화를 들고 일부러 타인과 부딪친 뒤 수리비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편취금 총 82만원을 일부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춘천, 홍천, 서울 등에서 휴대전화 수리비 명목으로 11명에게 총 790여만원을 받아 챙기거나 3명에게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행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군인, 대학생 등 사회초년생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고의로 어깨를 부딪친 뒤 이미 깨져 있던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고는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지난 2월에는 같은 수법으로 행인에게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겠으니 수리비를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35차례에 걸쳐 총 4100여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전 여자친구가 찾아오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요구했으나, 지난해 10월 일주일간 189차례에 걸쳐 연락하거나 나흘간 53차례에 걸쳐 전 여자친구의 계좌로 돈을 보내며 송금 메시지를 남기고 집 근처로 찾아간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이 같은 스토킹 범죄로 경찰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치 약 7시간 만에 또다시 전 여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냈다.


또 전 여자친구에게 견인비 등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수법으로 총 1884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박 판사는 “범행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액 또한 6800여만원에 이르러 크다”며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것 외에는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해 남은 피해액이 5500여만원에 이르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 소환에 불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재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며 사기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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