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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째 실효성 논란…퇴직 경찰관 사적접촉 신고제, 후속 조치 '0건'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6.08.23 13:37
수정 2026.08.2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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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후속 조치 전무해 전관예우 관행 사실상 방치

퇴직 경찰관 법조계 재취업 증가하며 내부 통제 필요성 커져

경찰청, 사적접촉 금지 의무 명문화 및 징계 기준 마련 추진

AI로 생성된 이미지

경찰이 법조계에 재취업한 퇴직 경찰관과의 사적 접촉을 막기 위해 도입한 신고제가 7년간 실질적인 후속 조치 없이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사적접촉 신고제 도입 이후 7년간 신고된 직무 관련 퇴직 경찰관과의 접촉 건수는 누적 149건이었다. 연평균 약 21건에 불과했으며, 2019년 2건, 2020년 3건, 2021년 42건, 2022년 21건, 2023년 12건, 2024년 27건이 접수됐다. 지난해에는 29건, 올해 7월까지는 13건이 신고됐다.


이 제도는 퇴직 후 3년 이내 법조계에 재취업한 경찰관과 현직 경찰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 전관예우와 수사 공정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경찰청 감사 부서가 담당한다. 그러나 신고가 접수돼도 별도의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청은 박상웅 의원실의 질의에 "신고된 건에 대해 별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기존 신고제는 접촉 사실을 사후 신고해 기록만 남기는 방식이었고, 신고가 조사나 징계로 이어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적접촉 신고 제도는 사전 예방에 목적이 있어 신고 자체로 처벌한 사례는 없다"면서도, "감찰이나 수사 과정에서 사적접촉 금지 의무 위반이 확인된 사례를 지금까지 30여건 적발해 엄중히 처벌했다"고 설명했다. 또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로 수사관에게 경각심을 주고 부적절한 접촉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조직 내외에서는 신고된 건수가 실제 접촉 실태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다. 과거 상급자나 동료였던 퇴직 경찰관과의 만남이 문제로 인식되지 않아 자진 신고가 극히 적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과거 함께 근무했던 사이인 데다 경찰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맡으면 업무상 접촉도 생길 수 있다"며, 신고 건수만으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수사부서 출신 퇴직 경찰관의 법무법인 재취업 심사 신청은 2022년 25명, 2023년 31명, 2024년 10명, 2025년 10명, 올해 7월까지 4명으로 집계됐다. 로펌들은 경찰 출신 변호사 영입을 홍보하고 있으며, 검찰 직접 수사 제한으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지면서 퇴직 경찰관의 인적 네트워크 활용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기존 지침으로 규정했던 사적접촉 금지 대상을 명문화하고, 직무상 필요한 접촉의 장소·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사적접촉 금지의무 위반을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신설해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사건문의 금지 원칙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고, 적용 대상을 전·현직 경찰관에서 미선임 변호사와 사무장 등 외부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최근 "사건문의 금지나 사적 접촉 금지 원칙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고, 적용 대상 확대, 위반 유형의 구체화, 징계양정 강화 등 관련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박상웅 의원은 "사적접촉 신고제도를 만들어 놓고 7년간 단 한 건의 후속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제도를 방치한 것"이라며, 경찰이 '전경예우'를 답습한다는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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