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외국인 투자자 ‘원스톱 파이낸싱’ 최초 계약 체결
입력 2026.08.21 10:19
수정 2026.08.21 10:19
외국인 계좌개설·거래참가 등 어려움 해소
韓 채권시장 접근성·거래 편의성 향상 기대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인 투자자와 ‘원스톱 파이낸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초 계약을 맺었다.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인 투자자와 ‘원스톱 파이낸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첫 계약을 체결했다.
21일 예탁원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올해 4월부터 3개월 동안 ▲서비스 범위 ▲증권파이낸싱 지시 내용·방법 등 세부사항 협의를 거쳐 체결됐다.
예탁원이 외국인 투자자의 중앙예탁결제기관(CSD) 에이전트로서 국내 담보거래를 지원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원스톱 파이낸싱’은 예탁원이 외국인 투자자의 보관기관·상임대리인 역할을 맡아 국채통합계좌와 연계해 증권파이낸싱을 이행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국내 상임대리인 없이 국채통합계좌만 이용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증권파이낸싱 거래에 필요한 계좌개설 및 거래참가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 보관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예탁원에서 개설한 하나의 계좌만으로 국채 보관·파이낸싱 거래가 가능해졌다.
이윤수 예탁원 사장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채권시장 접근성과 거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서비스 이용 확대를 통해 국채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