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다시 따진다…특례 이의신청 가능
입력 2026.08.21 09:23
수정 2026.08.21 09:23
특별법 시행 전 보상 결정 대상자 1회 신청 가능…법원 확정판결 땐 제외
접종·이상반응 인과관계 추정 기준 적용…주소지 관할 보건소서 접수
질병관리청 전경. ⓒ데일리안DB
기존 제도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를 이미 결정받은 사람도 새로 마련된 특별법 기준에 따라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특별법 시행 전 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특례 이의신청 기한은 오는 10월23일까지다.
2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사람은 10월 23일까지 특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특별법 시행으로 기존 피해보상 결정에 적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인과관계 판단 기준이 마련됐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별법 시행 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도 이의신청을 하면 특별법의 인과관계 추정 기준 등을 적용해 다시 심의받을 수 있다.
신청 기한은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시점에 따라 다르다. 지난해 10월 23일 특별법 시행 전에 결정을 받은 사람은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올해 10월 23일까지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특례 이의신청뿐 아니라 특별법에 따른 재심위원회 심의·의결도 받을 수 없다.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은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한다.
다만 특별법 시행 전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뒤 이에 불복해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받은 경우에는 특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신청서와 간편수신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우선순위 유족 등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신청 내용 외에 추가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면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의무기록 사본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기초조사를 거쳐 재심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이후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