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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다시 따진다…특례 이의신청 가능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8.21 09:23
수정 2026.08.21 09:23

특별법 시행 전 보상 결정 대상자 1회 신청 가능…법원 확정판결 땐 제외

접종·이상반응 인과관계 추정 기준 적용…주소지 관할 보건소서 접수

질병관리청 전경. ⓒ데일리안DB

기존 제도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를 이미 결정받은 사람도 새로 마련된 특별법 기준에 따라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특별법 시행 전 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특례 이의신청 기한은 오는 10월23일까지다.


2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사람은 10월 23일까지 특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특별법 시행으로 기존 피해보상 결정에 적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인과관계 판단 기준이 마련됐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별법 시행 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도 이의신청을 하면 특별법의 인과관계 추정 기준 등을 적용해 다시 심의받을 수 있다.


신청 기한은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시점에 따라 다르다. 지난해 10월 23일 특별법 시행 전에 결정을 받은 사람은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올해 10월 23일까지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특례 이의신청뿐 아니라 특별법에 따른 재심위원회 심의·의결도 받을 수 없다.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은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한다.


다만 특별법 시행 전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뒤 이에 불복해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받은 경우에는 특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신청서와 간편수신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우선순위 유족 등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신청 내용 외에 추가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면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의무기록 사본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기초조사를 거쳐 재심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이후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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