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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약배송 문턱 낮추나…모든 환자로 확대 검토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8.20 18:03
수정 2026.08.20 18:03

약국 재고정보 제공 주기 단축

구매·조제 수량까지 공개 추진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일부 환자에게만 허용될 예정인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을 모든 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비대면진료로 처방받은 약을 보유한 약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약국별 의약품 재고정보도 보다 구체적으로 제공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약배송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비대면진료는 오는 12월 24일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본격적으로 제도화된다. 제도 시행 이후 약배송은 섬·벽지 주민,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일부 대상자에게 허용될 예정이다.


현재 가까운 동네약국을 중심으로 약배송을 허용하고 비대면진료 전담약국은 금지하는 내용의 하위법령이 마련되고 있다.


정부는 여기서 나아가 약배송 대상을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약사법, 의료법 등 관련 법규 개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약배송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조제약 품질관리와 환자의 의약품 수령 여부 확인, 복약지도 등 세부 기준을 검토할 계획이다.


약배송 확대를 논의할 범부처 민관협의체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과 약사단체, 비대면진료 중개업체 등이 참여한다. 비대면진료 서비스의 정착과 안전한 의약품 수령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자가 처방약을 보유한 약국을 찾기 위한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월6일부터 비대면진료 처방의약품에 대한 약국별 구매·조제 여부를 주 단위로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정보 제공 주기를 단축한다. 단순히 약을 구매하거나 조제했는지를 넘어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수량까지 중개업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환자가 처방받은 약을 보유한 약국을 보다 빠르게 찾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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