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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예보료 인상안에 '긴장'…수익성 부담 커지나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6.08.21 07:07
수정 2026.08.21 07:07

예보료율 '0.4%→0.54%' 인상안 제시

지난해 예보료 4183억원…은행 이어 두 번째

"수익성 관리 어려운데 예보료 부담까지 늘 것"

"재원 확충 이유로 예보료 인상?…명분 부족"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 인상안이 제시되면서 업계의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을 현행 0.4%에서 0.54%로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조달금리 상승과 연체율 악화 등으로 수익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예보료 부담까지 커질 수 있어 업계의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 의뢰로 한국금융학회가 수행한 '예금보험기금 목표 규모 및 예보료율 재산정 연구용역' 중간 결과에서 저축은행의 적정 예보료율은 현행 0.4%에서 0.54%로 0.14%포인트(p) 높아지는 것으로 산출됐다.


이번 예보료율 인상안은 지난해 9월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예금보험기금 재원을 확충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에 제시된 수치는 아직 확정된 예보료율은 아니다.


예보는 외부 연구용역의 계량모형을 통해 산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권 및 민간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올해 말 최종 예보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실제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이 0.54%로 조정되려면 법 개정도 필요하다. 예금자보호법상 예보료율 한도는 0.5%로,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수치가 이를 웃돌기 때문이다.


이번 적정 예보료율은 예상 손실률을 0%로 가정해 산출됐다. 예상 손실률을 반영할 경우 적정 예보료율은 이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저축은행은 현재도 금융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예보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표준 예보료율은 0.4%로 은행(0.08%), 상호금융(0.2%), 보험·증권사(0.15%)보다 높다.


예보료 납부액 역시 적지 않다. 지난해 저축은행이 납부한 예보료는 4183억원으로 은행(1조4684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업계가 납부한 예보료와 비교해도 1000억원 이상 많은 규모다.


저축은행이 다른 업권보다 높은 예보료율을 적용받는 배경에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있다.


당시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저축은행 정리를 위해 '저축은행특별계정'을 설치하고 약 27조원의 예보기금을 투입했다.


이후 특별계정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저축은행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예보료율이 책정됐다.


이에 저축은행업계는 높은 예보료 부담을 이유로 요율 인하를 요구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도 지난해 연임에 성공한 뒤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로 예보료율 인하를 꼽았다.


이런 상황에서 인상안이 제시되면서 업계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조달금리 상승과 연체율 악화 등으로 수익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예보료율까지 오르면 재무 부담은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에서는 예보료율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데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이유로 예보료를 올리는 데도 명분이 약하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예보료율이 0.4%로 금융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 추가로 인상될 경우 비용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며 "수익성 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예보료 부담까지 늘어나는 것은 업계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했지만 실제로 머니무브가 나타나지 않는 등 시장에서 체감할 만한 변화는 크지 않았다"며 "예금보험기금 재원 확충 필요성을 이유로 예보료율을 올리기에는 명분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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