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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뭐였지?” AI가 바로 찾는다…IPA ‘규정 비서’ 도입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6.08.20 10:23
수정 2026.08.20 10:23

IPA 사옥 전경 ⓒ IPA 제공

인천항만공사(IPA)가 사내 규정과 항만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답변하는 인공지능(AI) 규정 비서를 도입하며 업무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낸다.


IPA는 20일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AI 규정 비서를 내부 배포하고 업무 활용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사가 추진 중인 AI 전환 전략의 실효성을 실제 업무 현장에서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첫 성과다.


AI 규정 비서는 검색증강생성(RAG) 기술과 거대언어모델(LLM)을 결합해 개발됐다.


사내 규정집을 비롯해 항만법 등 주요 법령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직원이 업무 관련 내용을 질문하면 해당 규정과 법령 조항, 근거 자료를 함께 찾아 답변하는 방식이다.


특히 일반적인 생성형 AI가 질문에 따라 사실과 다른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한계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답변 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법적 근거를 함께 제시하도록 설계해 직원들이 필요한 규정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는 정식 배포에 앞서 지난 13일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체험단을 대상으로 사전 검증도 진행했다.


답변의 정확성과 이용 편의성을 점검하는 한편 실제 업무 과정에서 필요한 기능과 개선사항을 수렴해 시스템에 반영했다.


이번 시범사업의 향후 성과에 따라 AI가 활용하는 규정과 법령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직원들의 활용도와 만족도, 업무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사업으로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IPA는 나아가 내부 업무지원에 머물지 않고 항만 이용자와 관련 기관 등 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AI 서비스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AI 기술을 항만 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접목해 업무 효율성과 이용 편의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김영국 IPA 기획관리처장은 “이번 사업은 AI 전환 전략을 실제 업무 현장에서 검증하는 첫 단계”라며 “직원들이 규정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검증된 성과를 토대로 인천항 전반으로 AI 혁신 모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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