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 노동권 보호 위해 서울 금천구와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26.08.20 08:25
수정 2026.08.20 08:25
청년 노동자 임금체불 등 권리구제 신속 지원 체계 구축
노동관계법 교육과 홍보로 청소년·청년 노동환경 개선 추진
공인노무사 전문성 활용해 노동권 상담 및 권익 보호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완영 회장(왼쪽), 금천구청 이강숙 기획경제국장(오른쪽)ⓒ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완영)와 서울 금천구(구청장 최기찬)가 청소년과 청년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노동인권 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8월19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년 노동자가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노동권 침해를 당할 경우 신속한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양 기관은 청년 노동자 대상 노동상담과 권리구제 지원, 노동관계법 및 노동인권 교육 운영, 노동권 보호를 위한 공동 홍보와 캠페인, 정보 공유 및 협력사업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를 운영하며,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권리침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과 권리구제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금천구와의 연계를 강화해 청소년과 청년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8월19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공인노무사회와 금천구청ⓒ한국공인노무사회
이완영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청소년과 청년이 노동현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인노무사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청년 노동자의 노동권 침해 예방부터 상담과 권리구제까지 실질적인 도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천구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청소년·청년을 비롯한 노동취약계층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공인노무사의 사회적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