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18개 동 11.7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6.08.20 08:05
수정 2026.08.20 15:48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개발 기대감 따른 투기 차단
18일부터 연말까지 거래 허가제 적용
부천시청전경ⓒ부천시제공
부천시는 국토교통부의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에 따른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원미·소사·오정구 18개 동 일부, 총 11.7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8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대상은 원미구 도당동·소사동·역곡동·원미동·춘의동 일부, 소사구 괴안동·소사본동·송내동·범박동·옥길동·계수동 일부, 오정구 고강동·대장동·삼정동·여월동·오정동·원종동·작동 일부다.
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토지 거래에는 별도로 지정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부천시는 올해 상반기 지역 지가가 1.19% 상승하는 등 토지시장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성 또는 이상 거래가 확인되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부천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발 기대감이 투기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허가구역 내 이상 거래에 적극 대응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세부 지정 현황과 토지이용규제 정보는 토지이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