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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10년 만의 전면파업에 ‘노란봉투법’까지 얹었다 등 [8/19(수)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입력 2026.08.19 17:30
수정 2026.08.19 17:30

금속노조 주요 지부장들이 19일 오전 민주노총 15층에서 공동 파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편은지 기자

▲현대차 노조 10년 만의 전면파업에 ‘노란봉투법’까지 얹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10년 만의 전면파업을 결정한 지 하루 만에 최대 9만 명의 자동차 업계 노동자들이 공동파업을 선언했다. 현대차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완성차 파업에 그치지 않고, 올 초부터 이어져 온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교섭 요구까지 하나의 파업 전선으로 묶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해 온 하청 노동자들이 완성차·부품사와 함께 일손을 놓으면서 현대차그룹에 대한 압박 수위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21일 이틀간 자동차 업종 공동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 규모는 총 8만~9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전날 현대차 노조가 2016년 이후 10년 만의 전면파업을 결정한 데 이어 하루 만에 완성차와 부품사, 하청 노동자까지 아우르는 대규모 공동파업을 발표한 것이다.


파업은 자동차 공급망을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20일에는 자동차 부품사와 현대차그룹 계열사,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하청 노동자들이 교대근무조별 4시간 이상 파업한다. 이튿날인 21일에는 현대차 등 교섭이 타결되지 않은 완성차 노동자들이 금속노조 공동파업 일정에 따라 교대근무조별 6시간 이상 일손을 놓는다.


특히 부품사 파업에 이어 완성차 노조가 파업하면서 완성차 생산라인이 이틀 연속 멈춰선다는 점이 주목된다. 완성차 한 대에는 2만~3만개의 부품이 투입되는 만큼 일부 핵심 부품 공급만 중단돼도 조립라인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금속노조는 이같은 '교차파업'을 통해 공급망 최정점에 있는 완성차 업체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동파업에서 주목되는 하청업체들의 '원청교섭' 요구가 완성차 파업과 한데 묶였다는 점이다. 현대차그룹 하청 노동자들은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대차 등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해 왔다.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노동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을 해당 범위에서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게 되면서 원청교섭 문제는 올해 자동차업계의 핵심 노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처서 매직 없다"...당분간 낮 33도 더위·열대야 이어진다


오는 23일 절기상 처서를 맞지만 올해도 '처서 매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남쪽에서 유입되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따뜻한 바다의 영향으로 당분간 낮 기온 33도 안팎의 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은 19일 YTN 뉴스UP에 출연해 "옛날에는 처서에 모기 입이 비뚤어질 정도로 공기가 확 달라졌다"면서도 "작년 여름에도 그렇고 올여름에도 처서에 시원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당분간 낮 기온 33도, 우리 몸이 더위를 느끼는 온도는 지속할 것"이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도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처서에도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27.4도로 처서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한낮 기온은 33도에 육박했다.


▲내란특검, '위증 혐의' 尹 2심서 벌금 1000만원 구형…1심은 무죄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과 가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일반이적 혐의로 징역 30년을 각각 1심에서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형 집행의 실효성을 고려해 벌금형을 구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나'라는 재판부 질의에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초 국무회의를 개최할 생각 없이 국무위원 6명만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듣고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갖추기 위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6명을 추가 소집했다고 의심한다.


이에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이들을 소집할 생각이었다는 내용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판단했다.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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