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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대상’ 수상

명미정 기자 (mijung@dailian.co.kr)
입력 2026.08.19 13:53
수정 2026.08.19 13:53

전국 첫 관련 조례·민간위탁 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

층간소음·주차 갈등 예방부터 조정까지 주민참여형 해법 인정

평택시청사ⓒ평택시제공


평택시는 이웃분쟁조정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통한 주민참여형 갈등관리 체계가 경기도 ‘2026년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대상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는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해결한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이번 평가는 갈등 예방 및 해결 노력과 성과, 타 지역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


평택시는 일상 속 이웃 간 분쟁과 공공갈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이웃분쟁 및 공공갈등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이웃분쟁조정센터를 설치·운영해 왔다.


센터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며 행정의 제도적 지원과 민간의 전문성, 현장 대응력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층간소음과 주차, 생활소음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갈등을 상담하고, 필요시 현장 방문과 당사자 간 조정을 통해 해결을 돕고 있다.


또 갈등 조정에 그치지 않고 예방 교육과 찾아가는 상담을 병행해 주민들의 갈등 대응 역량을 높이고, 소규모 갈등이 장기 분쟁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


평택시는 이번 수상이 행정기관 중심의 일방적 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참여와 소통, 조정을 통해 생활 갈등을 해결해 온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웃 간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들이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해 온 노력이 평가받았다”며 “앞으로도 주민참여형 갈등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갈등이 분쟁으로 확대되기 전 예방·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명미정 기자 (miju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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