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위반 주거용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입력 2026.08.19 08:40
수정 2026.08.19 08:40
12월 17일부터 특별조치법 시행
사용승인 지원·전담 상담센터 운영
안양시청전경ⓒ안양시제공
안양시가 허가·신고 없이 건축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시적 양성화에 나선다.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오는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안전기준을 충족한 위반 주거용 건축물에 정식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 중 연면적의 50%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다.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660㎡ 이하 다가구주택과 사실상 주택으로 쓰인 근린생활시설 등이 포함된다.
단독주택은 관련 조례 제정 시 최대 330㎡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접수 후 30일 이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 납부가 완료되면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안양시는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기준 등을 담은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고, 11월 중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설치해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등 제척 대상 구역을 제외한 위반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홍보도 병행한다.
안양시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법인 만큼 대상 시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지원과 현장 행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