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노동부, 플랫폼 노동자 권리보호 국제기준 마련…제도 정비 착수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8.18 16:00
수정 2026.08.18 16:00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플랫폼종사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노동기준이 마련되면서 국내 법·제도 정비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비롯해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할 정책 과제를 검토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ILO 플랫폼 노동 협약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 채택 의미를 살펴보고 AI와 플랫폼 경제 확산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할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ILO 플랫폼 협약의 주요 내용과 의의’를 주제로 발제했다. 남궁 박사는 이번 협약이 플랫폼종사자 보호를 위한 독자적인 국제노동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협약이 각국 상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둔 만큼 국내 실정에 맞는 법·제도 정비를 통해 구체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ILO 플랫폼 협약 관련 개선 과제 검토’를 주제로 국내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ILO 플랫폼 협약이 제시한 플랫폼 노동 보호 원칙을 국내 현실에 맞게 구현하려면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다양하고 새로운 노동형태를 기존 법령만으로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통해 권익 보호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 협약의 각 조항에 맞춰 개별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종사자 보호 필요성에 공감했다. 협약 취지를 국내 여건에 맞게 구현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과제도 논의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업화 시대의 소년공·여공부터 대전환 시대의 비정형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시대마다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존재해 왔다”며 “대전환의 시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은 결국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노동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권리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