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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신용정보원·금융결제원, 채무조정에 금융마이데이터 도입 ‘협력’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8.18 10:58
수정 2026.08.18 11:01

31일부터 예금·보험·주식·펀드 등 금융자산 일괄 확인

마이데이터 사업자 아닌 기관 대상 ‘기관앞전송’ 첫 사례

대면 상담 전용인증서 지원…디지털 취약계층 접근성 제고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한국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이 채무조정 신청 과정에 금융마이데이터를 도입해 금융자산 증빙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한다. ⓒ신용회복위원회·신용정보원·금융결제원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한국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이 채무조정 신청 과정에 금융마이데이터를 도입해 금융자산 증빙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한다.


신복위와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은 지난 14일 ‘채무조정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금융마이데이터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신복위는 채무조정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금융마이데이터를 통해 신청인의 금융자산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확인 대상에는 예금과 보험, 주식, 펀드 등이 포함된다.


기존에는 채무조정 이용자가 금융자산 관련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 생업 종사자 등에게는 서류 발급과 제출 과정이 절차상 부담으로 작용했다.


금융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 이용자가 별도의 금융자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복위도 신청자의 금융자산 정보를 일괄 확인할 수 있어 심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금융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아닌 기관이 금융마이데이터를 전송받아 업무에 활용하는 ‘기관앞전송’의 첫 사례다.


신복위는 이용자 접점에서 금융마이데이터 활용 절차를 안내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확인한 금융자산 정보를 채무조정에 활용한다.


신용정보원은 금융마이데이터 원스톱 지원 플랫폼 구축과 정보 전송을 위한 중계·통합인증을 담당한다.


금융결제원은 대면 상담 과정에서 금융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복위 전용인증서 발급을 지원한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금융마이데이터와 금융인증 인프라를 채무조정 업무에 활용해 이용자 편의와 심사 품질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빚 고민이 있는 국민 누구나 채무조정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최유삼 한국신용정보원장은 “금융마이데이터 인프라를 채무조정 업무와 연계해 취약계층의 제도 이용 편의를 높이는 의미 있는 데이터 협력 사례”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금융마이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채병득 금융결제원장은 “비대면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계층도 불편 없이 대면업무용 인증서를 발급받아 금융자산 확인과 채무조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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