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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다시 문 열자…카드대금 지급도 재개

김민희 기자 (minimi@dailian.co.kr)
입력 2026.08.17 15:05
수정 2026.08.17 15:05

지난달 영업 중단에 결제 취소·환불 대비해 지급 보류

재개장 첫날 매출 106억원…가압류 대금은 제외

홈플러스의 영업 정상화에 맞춰 카드업계도 결제 대금 지급을 재개하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 매장 입구ⓒ임유정

홈플러스가 점포 영업을 재개하면서 카드업계도 그동안 보류했던 결제 대금을 다시 지급하기 시작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홈플러스가 영업을 다시 시작한 지난 13일을 전후로 결제 대금 지급 보류 조치를 순차적으로 해제했다.


앞서 카드사들은 홈플러스가 전국 점포 운영을 중단한 지난달 중순부터 일부 결제 대금 지급을 보류해 왔다.


신규 거래가 끊긴 상황에서 기존 결제의 취소와 환불이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카드 결제는 카드사가 가맹점에 판매 대금을 먼저 지급한 뒤 결제일에 고객에게 해당 금액을 받는 방식이다.


결제가 취소되면 카드사가 고객에게 우선 환불하고 가맹점으로부터 돈을 돌려받는다.


이에 카드사들은 영업 중단 기간 홈플러스에 대금을 지급한 뒤 취소된 결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일부 지급을 보류했다.


그러나 점포 운영이 재개되고 신규 매출이 발생하면서 대규모 환불에 대비할 필요성이 줄었다.


실제 홈플러스의 재개장 첫날인 지난 13일 매출은 106억2800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2% 증가했다.


영업을 다시 시작한 오프라인 매장 67곳을 찾은 고객 수도 전년 동기 대비 15% 늘었다.


매출과 방문객 수가 회복세를 보이자 카드사들도 결제 대금 지급을 정상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부 납품업체의 가압류 신청과 관련된 대금은 여전히 지급이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업체가 카드사 정산대금 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현행 가맹점 약관에 따르면 카드사는 신용판매 대금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명령을 송달받으면 해당 대금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공탁할 수 있다.


가압류를 신청한 곳은 중소형 납품업체로 신청 금액도 크지 않아 홈플러스 영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당국은 잠정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홈플러스 제휴카드 정책을 변경한 카드사들은 별도의 추가 조치 없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김민희 기자 (minim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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