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여상원 전 위원장이 본 '윤민우 윤리위' 징계 효력정지 가능성
입력 2026.08.18 05:00
수정 2026.08.18 05:00
'법조인' 여상원, '윤민우 윤리위' 강한 우려 표명
"현재 윤리위, '張 정적 제거' 위한 도구로 활용"
"절차 위반 중대시 법원서 징계 취소 가능성 높아"
국민의힘 서울 여의도 당사 ⓒ뉴시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징계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여상원 전 윤리위원장이 현 윤민우 위원장 체제에서 내려진 징계는 물론 앞으로의 징계까지 법원에서 효력이 다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리위원 간 합의 없는 결정문 작성 의혹과 외부 인사와의 사전 논의 논란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징계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단 지적이다.
오는 18일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의원의 윤리위 출석을 앞두고 진행된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여 전 위원장은 "법원에서는 절차적 위반을 아주 엄격하게 따진다"며 "절차 위반이 사소한 수준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해당 징계를 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우선 여 전 위원장은 현재 윤리위 운영 방식이 자신이 위원장을 맡았던 당시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 윤리위는 위원들이 징계 대상자의 소명자료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다수결 표결을 거쳐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 윤리위에서는 위원 간 충분한 합의 없이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문을 작성하거나 이견을 무시한 채 절차를 강행했다는 폭로가 나온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여 전 위원장은 올해 초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문도 문제 삼았다. 여 전 위원장은 "한 의원의 경우 당원게시판에 본인이 글을 직접 작성했느냐, 아니면 가족이 작성했느냐가 핵심이지 않은가. 만약 가족이 작성한 글을 두고 당사자를 징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연좌제도 아니고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윤리위의 독립성 훼손 문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여 전 위원장은 "실제 나타나는 행태를 볼 때 윤리위가 장동혁 대표의 정적 제거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주의' 처분을 내린 뒤 장 대표 측으로부터 물러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던 경험을 언급하며,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당내 갈등을 윤리위 징계로 해결하려는 방식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윤 위원장의 외부 인사 사전 소통 의혹도 문제로 봤다. 여 전 위원장은 "윤리위원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며 "대상이 누구든 외부 인사와 사전 상의를 하여 보안 사항이나 비밀이 누설됐다면, 이는 윤리위 규정은 물론 당헌·당규 위반이므로 그 자체로 명백한 결격 사유이자 문제가 맞다"고 말했다.
향후 징계 역시 법적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여 전 위원장은 "충분히 징계 대상자들이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고, 절차상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윤리위의 결정이 맞건 틀리건 절차는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여상원 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여상원 전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뉴시스
Q. 최근 윤민우 위원장 윤리위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과거 운영방식과 어떻게 다른가.
"윤민우 위원장의 윤리위에 같이 합류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언론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알 뿐인데 저 같은 경우 윤리위원들이 전부 모이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징계 대상자의 의견을 들어야겠다' 그러면 통지를 해서 출석시켜서 의견을 듣고 그 다음 출석할 필요 없이 소명자료 제출하겠다면 자료만 받는다. 자료를 받고 전부 다 검토를 하자고 한다면 다음 윤리위원들끼리 의견을 공유한다. 처음 징계 여부에 대해 다수결로 결정하고, 징계를 하겠다하면 각자 당원권정지 3개월, 6개월, 1년 등 세 개 안을 갖고 다수결에 부친다. 그래서 가장 다수가, 9명일 경우 5명이 찬성한 쪽으로 해서 징계를 결정한다.
당시 징계를 하는데 우리는 분위기 좋게 거의 전원일치가 많았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이런 상황 없이 분위기가 좋았다. 위원들은 각자의 의견을 모두 한 명씩 전부 다 내기도 했다. 그러면 이제 서로 의견을 내면 다른 사람 의견도 듣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승복하고 이 과정에서 윤리위원 본인 나름대로의 생각이 정립되지 않겠느냐. 그때 표결을 하는 것이다. 9명 밖에 안되니 거수로 진행했으며, 징계에 있어 당원권 정지 6개월이 맞다하면 찬성하는 사람 손을 들라하고 그에 따라서 징계를 결정했다."
Q. 징계 안건은 주로 어떻게 올리나.
"당시에는 징계 안건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다. 또 당무감사위 직원이 우리 윤리위 직원을 겸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걸러지기도 했다. 말이 안 되는 안건들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많이 유심히 보는 부분은 징계를 요구하는 사람과 징계 대상자의 의견에서 사실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다. 그럴 때는 양쪽 의견을 다 듣거나, 징계 요구 신청서에 내용이 다 나오니 이에 대한 징계 대상자의 반박을 듣기도 했다.
보통 당무감사위는 판단하기 애매한 사안이다 싶으면 윤리위로 안건을 다 올린다. 예를 들면 '평소에는 이를 한 번 닦았는데 이번엔 두 번 닦았다'처럼, 징계 요구 상황 자체가 정관이나 윤리위 규정에 전혀 맞지 않을 때 당무감사실에서 자체 처리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안건이 너무 많지 않겠는가. 그러니 윤리위에 올려야 할지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의문이 들 때 윤리위로 넘기는 것이다.
안건을 선별하는 것은 윤리위원장의 권한이다. 윤리위원장이 안건을 회부하고, 윤리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본 뒤 '주의' 정도로 끝낼 사안이라고 하면 불문경고를 내리는데, 검사로 말하면 불기소처분인 셈이다. 그렇게 끝나는 사안들도 꽤 있었다."
Q. 현재 또 다른 쟁점은 결정문을 윤민우 위원장이 그간 독단적으로 혼자 작성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인데, 이는 어떻게 보시나?
"윤리위원들끼리 결재판을 서로 돌려가며 확인하고 서명하면 끝인데,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작성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징계 결과뿐만 아니라 징계 결정문의 내용 역시 윤리위원 간에 합의가 되어야 한다. 예컨대 위원들 대부분이 A라는 사유로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결정문에는) B라는 사유로 징계한다고 쓰면 안 된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으로 제명 징계를 받은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1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 발표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시스
Q.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 같은가.
"충분히 징계 대상자들이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고, 절차상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통용되는 법리나 결정문 자체에서도 모순되는 내용이 많다. 결정문은 결론이 어떻게 나왔든 간에 논리적으로 맞아야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험치에도 부합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허점이 보이더라.
한동훈 의원의 징계 결정문을 쓴 정황을 보니 위원들 간에 의견이 서로 맞지 않고 합의가 안 되다 보니 혼자 작성한 것 같다. 우리 때는 결정문을 길게 작성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물론 간단한 건 작성하지만, 사실관계를 전부 확인하고 윤리위원들끼리 규정 위반 정도나 당원권 정지 기간을 논의해 결정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 의원의 경우 당원게시판에 본인이 글을 직접 작성했느냐, 아니면 가족이 작성했느냐가 핵심이지 않은가. 만약 가족이 작성한 글을 두고 당사자를 징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연좌제도 아니고 말이다. 그런 논리적 허점을 피해 나가려다 보니 결정문에 이상한 표현들을 많이 쓴 것 같다. 그래서 위원들 간에 이견이 많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윤리위원장이 법관 출신이 아니어서 문제가 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윤리위는 일종의 국민의힘 내부 재판과 같다. 그렇기에 법관처럼 사실판단과 법리 적용을 엄격하게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절차도 위반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정문을 쓰더라도 논리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윤민우 위원장이 교수 출신이라서 문제라는 게 아니라 직업적 특성을 보자는 것이다. 교수는 자신의 생각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지 않는가. 반면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고 증거에 따라 옳고 그름을 심판하는 사람이다. 두 직업이 하는 일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살아온 과정이나 일 처리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
판사가 예단이나 선입견을 갖고 재판을 해버리면 억울한 사람이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 당사자가 억울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판사는 열린 마음(오픈 마인드)으로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 윤 위원장을 개인적으로 잘은 모르지만, 그간 내린 여러 결정들을 보면 이미 한쪽에 결론을 내려놓고 윤리위 절차를 진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어디까지나 내 추측일 뿐이지만,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뜻이다."
Q. 향후 징계 역시 법원에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나.
"법원에서는 절차적 위반을 아주 엄격하게 따진다. 내용에 대해서는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편인데, 예전 김영삼의 신민당 총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이후에 비판이 많았다. 법원이 정당 내부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이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와 국회에서 법안도 통과되었고, 정당의 자율성을 명목으로 법원이 당 내부 일에 잘 관여하지 않게 된 것이다.
그러나 윤리위의 결정이 맞건 틀리건 절차는 지켜야 한다. 절차 위반은 법관들이 가장 엄격하게 보는 부분이다. 절차라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따라 의무를 지게 하기 위해 정해놓은 것인데, 그 절차를 위반해 버리면 내용이 실질적으로 정당하더라도 징계 대상자가 제대로 항변조차 못한 채 결정이 내려지지 않겠는가. 그것은 법관들이 볼 때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헌법상 적법 절차에 따라 자기 권리를 보호받을 권리가 상실되는 셈이다. 절차 위반이 사소한 수준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해당 징계를 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배현진 의원이 지난 3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뉴시스
Q. 현재 내홍이 깊어진 윤리위, 자정이 가능할까.
"제가 볼 때 윤리위가 윤리위원장을 비롯해 장동혁 대표의 어떤 장악력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윤리위가 표면적으로 정당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국민의 동의를 받거나 징계 대상자의 승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만 봤을 때, 윤리위가 장 대표의 칼처럼 쓰이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자기 정적 제거를 위한 칼로 윤리위를 활용해 처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내부적으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전부 의심을 받는 이유가 절차나 윤리위 결정문 내용 등이다. 윤 위원장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제3자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기에 현재 윤리위는 장동혁 대표의 호위무사 비슷한 것 아니겠나 하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의심을 살 만한 절차 위배와 결정문이 계속 나오기 때문이다. 물론 장 대표가 윤리위원장을 임명하지만,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한다."
Q. 당 지도부나 윤리위 스스로는 독립기구라고 하지 않나.
"그것이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인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누구나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당 대표가 '나는 윤리위를 손안의 칼처럼 사용하지 않는다,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실제 나타나는 현상이지, 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해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이 맞다고 할 수는 없지 않나. 장 대표가 '윤어게인' 같은 세력의 힘으로 당선되다 보니, 당 대표의 말을 듣지 않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 편이다. 그렇기에 이 사안은 정치로 해결해야지 윤리위를 동원해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윤리위는 일종의 당내 법원인데, 법원을 통해서 정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되겠는가. 여야를 불문하고 우리나라 모든 정당이 판결에 승복하지 못할 때 고소·고발로 치닫곤 하는데, 정치로 해결할 문제를 자꾸 사법 영역으로 넘기니까 정치가 사법화되고 법원마저 정치화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불신만 깊어질 뿐이다. 조국이 그랬나. 사법부의 판단이 본인에게 불리하면 안 믿고 그러면서 계속 모든 사안을 사법부로 보낸 현상이 지금의 사법부도, 현재의 정치도 망친 것이다. 정치적 문제는 서로 대화하면서 정치로 해결해야 한다. 적이라도 만나 포용할 건 포용으로 해결해야지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하나.
제가 윤리위원장을 그만두게 된 이유도 그렇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 때문 아니겠느냐. 정당한 말로 정치를 해야 하는데 해야 할 말을 못 하게 하면 그게 무슨 민주 정당이냐. 나치 정당이지. 그 말을 했더니 (장 대표 측에서) 즉시 전화가 왔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런 것도 포용할 수 없는 정당이라면 장동혁 체제에서는 상당히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다. 지자체 선거에서 드러나지 않았느냐. 일방 독주하는 정당이 돼버렸더라.
백화쟁명. 전국 시대에 다양한 학파와 사상가들이 나타나 자유롭게 논쟁하니 진시황이 통치에 걸림돌이 된다 여겨 독재를 하지 않았느냐.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 의약·농경 등 실용서를 제외한 제자백가의 서적과 역사서를 모두 불태우고, 비판적인 방사와 학자들을 산 채로 매장했다.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장 대표 체제 하에서 국민의힘이 나아가는 모습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 보니까 한 의원 징계 등을 빨리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제 임기가 사실 올해 1월까지였다. 그런데 지난해 11월에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주의로 그치니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하더라. 그래서 아쉬움이 남았다."
Q. 윤민우 위원장의 외부인 사전 소통 의혹도 징계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나.
"윤리위원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 대상이 누구든 외부 인사와 사전 상의를 하여 보안 사항이나 비밀이 누설됐다면, 이는 윤리위 규정은 물론 당헌·당규 위반이므로 그 자체로 명백한 결격 사유이자 문제가 맞다. 정당한 조언을 얻었는지 부당한 조언을 얻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결 또는 심의 내용을 외부 인사에게 유출하거나 상의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