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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볼타, 전자세금계산서에 금융인증서 첫 적용…민간으로 이용처 확대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8.17 14:11
수정 2026.08.17 14:12

공공분야 중심 금융인증서, 민간 발급대행 서비스로 첫 확장

연 4400원으로 이용 가능…범용 공동인증서 대비 비용 부담 낮춰

6자리 비밀번호·클라우드 방식…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이용

금융결제원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관리 서비스 ‘볼타(Bolta)’를 운영하는 볼타코퍼레이션에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를 적용했다고 17일 밝혔다. ⓒ볼타

금융결제원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서비스에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를 처음 적용하며 민간 영역으로 이용처를 확대했다.


금융결제원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관리 서비스 ‘볼타(Bolta)’를 운영하는 볼타코퍼레이션에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를 적용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인증서는 볼타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리 등 관련 업무에 활용된다.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는 금융결제원이 2024년 6월 발급을 시작한 사업자용 간편인증서다.


그동안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와 관세청 등 공공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적용으로 민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서비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별도 프로그램이나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6자리 비밀번호로 이용할 수 있으며, 금융결제원 클라우드 저장소에 인증서를 발급·보관한다.


담당자 간 인증서 공유는 최대 20명까지 가능하고 사용 이력 조회, 업무시간 외 이용 차단, 해외 이용 차단 등의 관리·보안 기능도 제공한다.


발급 비용도 낮췄다.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의 발급 비용은 연 4400원으로, 최대 연 11만원인 범용 공동인증서와 비교해 소상공인과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는 산업은행과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13개 은행과 새마을금고·신협·우정사업본부의 인터넷뱅킹 웹사이트 및 모바일뱅킹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볼타는 금융인증서를 활용해 기업 간 거래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역발행 승인 절차도 간소화했다.


기존 공동인증서는 PC에 인증서를 저장하거나 파일을 복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금융인증서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작동해 공급자가 모바일에서도 역발행 요청을 확인하고 승인할 수 있다.


볼타의 세금계산서 역발행 기능은 API 형태로 제공돼 기업이나 커머스·물류·유통 플랫폼의 내부 정산 시스템 및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다.


기업이 기존 시스템에서 역발행을 요청하면 공급자가 모바일에서 승인하고 결과가 내부 시스템으로 자동 회신되는 구조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이번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의 볼타 적용은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가 공공분야를 넘어 소상공인, 기업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민간 서비스로 확장된 첫 사례”라며 “앞으로 다양한 발급대행사와 ERP 등으로 이용처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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