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에 친일재산조사위 부활…연말부터 재산 환수 본격화
입력 2026.08.16 10:48
수정 2026.08.16 10:48
국회 본회의 통과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 특별법ⓒ연합뉴스
2010년 활동을 종료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다시 가동된다.
친일파 후손이 재산을 이미 처분한 경우 그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게 되면서 국가 차원의 친일재산 환수 작업이 다시 본격화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2006년 출범한 1기 조사위가 2010년 해산한 뒤 새롭게 드러난 친일재산을 조사할 법적 기구가 없었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법은 친일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후손 등이 해당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처분으로 얻은 대가까지 국가 환수 대상으로 규정했다. 친일재산을 찾아 신고한 사람 등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앞서 1기 조사위는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 168명이 소유한 토지 2359필지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당시 시가 기준 국가가 환수한 재산은 총 2373억원에 달했다.
조사위 재출범을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조사위 설립준비단을 발족하고 관련 법규 마련과 조사계획 수립 등에 착수했다.
준비단에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 인력이 참여하고 있다.
새 조사위를 통해 환수되는 친일재산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위한 사업기금 등에 우선 활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