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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재산분할' 다시 대법 간다…최태원, '9440억원 지급' 불복해 재상고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8.15 00:23
수정 2026.08.15 00:23

최태원 측, 서울고법에 재상고장 제출…"여러 사정 고려"

"주주들과 그룹경영 부정적 영향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임할 것"

2017년부터 9년여간 이어진 법적 다툼…당분간 계속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이에 따라 '세기의 재산분할'이라고 불리는 두 사람의 소송은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지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날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의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은 사실인정 관련 문제가 아닌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을 들여다보는 법률심이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산분할 비율이나 규모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이 사건을 파기하면서 이미 한 차례 판단을 내렸고, 파기환송심이 대법원판결 취지를 따른 만큼 재상고심에서 결과가 뒤집힐지는 미지수다.


최 회장 측이 재상고함에 따라 2017년부터 9년여간 진행된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당분간 이어지게 됐다.


앞서 2022년 12월 이 소송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SK그룹의 성장에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본 것이다.


다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때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산정한 2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돼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 분할만 다뤄졌다.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를 따르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맞는다고 판단해 재산분할금을 9440억원으로 산정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외부에 알려진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의 재산분할금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평가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올해 6월 26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노 관장의 주장은 배척했지만, 두 시점 사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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