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드론 관세’ 최대 100% 부과…한국산은 15%
입력 2026.08.14 07:55
수정 2026.08.14 07:5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국가안보를 이유로 드론 및 드론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한국산 드론과 그 부품에 대해서는 일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 기존 기본 관세를 포함해 최대 1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드론(UAS·무인항공시스템)과 관련 부품 수입을 조정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그는 포고문을 통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드론과 그 부품 및 구성품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드론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 필수라고 판단했다“며 ”나는 드론 및 드론부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장관의 판단에 동의한다“며 덧붙였다.
포고문에 따르면 최대이륙중량 25㎏을 넘는 드론과 열화상 장비를 장착한 드론, 드론 도킹스테이션 및 일부 핵심 부품에 100%의 종가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최대이륙중량 25㎏ 이하이면서 열화상 장비가 없는 드론에는 25%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프로펠러와 회전날개, 착륙장치 등 포고문 부속서에 명시된 기타 부품에도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드론과 민감 핵심 부품에 대한 관세는 오는 9월3일 오전 0시1분(미 동부시간·한국시간 오후 1시1분)부터 적용된다.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은 드론 부품에 대한 25% 관세는 업체들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18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 2월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에서 생산된 드론과 부품에는 기존 기본관세를 합친 총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뒀다. 영국산 제품에는 최대 1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우대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품에 사용된 핵심 부품과 기술의 대부분이 미국 또는 한국·일본·EU·대만·영국·스위스·리히텐슈타인에서 생산됐다는 점을 수입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 기업 제품이라고 해도 중국 등 대상국 밖에서 생산된 핵심 부품 의존도가 높을 경우 15% 상한을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미 백악관은 ”외국산 드론·부품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공급망과 사이버안보에 취약성을 초래하고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며 이번 관세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현대전에서 저가 드론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미국 내 생산능력은 군사·상업 수요를 맞추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