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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모녀 강도상해' 30대, 2심서도 혐의 부인…"흉기 없었다"

박상준 기자 (psj96@dailian.co.kr)
입력 2026.08.13 18:40
수정 2026.08.13 18:40

1심 징역 7년 선고…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주장

"피해자 상해 경미" 검진 의사 증인 신청…27일 2차 공판

배우 나나.ⓒ데일리안DB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모녀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흉기 소지 등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는 13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 측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고, 형도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자택에 침입할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강도상해죄를 적용할 수준이 아니라는 주장도 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당시 피해자를 검진한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40분경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모녀의 목을 조르는 등 위협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를 제압하려던 나나 모녀도 다쳤다. 조사 결과 나나와 모친은 각각 전치 33일과 31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자신도 범행 과정에서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맞고소했으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 고의도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차 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50분 열릴 예정이다.

박상준 기자 (psj9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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