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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형소법 헌법소원…장동혁도 청구인 참여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입력 2026.08.13 14:54
수정 2026.08.13 14:59

국민의힘 법률자문위,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김태규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1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를 찾아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4일 공포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원칙 및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 및 검사의 영장신청권이 내재한 권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면서도 경찰로부터 인치받은 구속 피의자를 최대 20일까지 구속할 수 있도록 해 이른바 '수사 없는 구속'이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구속기간 동안 검사가 직접 수거나 증거 보완을 할 수 없어 경찰 수사 결과를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수동적 검토자'로 전락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장동혁 대표도 개인 자격으로 청구인에 이름을 올렸다. 장 대표는 지난 6월 자신에 대한 '기획부동산 투자·특혜 의혹'을 보도한 TV조선 보도본부장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고 사건은 계류 중이다. 또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된 다수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장 대표는 해당 진행 사건들이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을 청구인 적격의 근거로 내세웠다.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밀어붙인 개정 형사소송법은 건국 이래 유지돼 온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중대한 입법 조치"라며 "형사사법 체계의 공백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판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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