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자본규제 2년 유예…정비사업 이주비 LTV 기준도 완화 [8·13 부동산대책]
입력 2026.08.13 12:00
수정 2026.08.13 12:01
고가주택·오피스텔 혼재 사업장 보증 원활하게
이주비 '종후자산가액' 허용…추가 이주비대출 보증 신설
임대사업자 자금난 해소…신축 비아파트 주담대 예외 확대
정부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PF 규제 유예 및 금융 제도 개선에 나선다.ⓒ뉴시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PF 규제 유예를 포함한 전방위적 금융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에 나선다.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을 2년 유예하는 한편,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문턱을 낮추고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예외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주거사업장에 대한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 시기를 당초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간 한시 유예하기로 했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 기조는 유지하되, 건설업계와 금융권의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한단 취지다.
세부 방안은 업권·협회 협의를 거쳐 연내 발표될 예정이다.
고가주택(12억원 초과)이나 오피스텔 등 준주택이 섞인 혼재 사업장에 대한 보증제도도 현실화된다.
주택금융공사(HF)는 동일 단지 내 12억원 초과 주택의 토지비 등 공통비용까지 보증 대상에 포함하여 본PF 전환과 착공을 지원한다.
아울러 HF 보증요건 중 주택 비율 기준을 기존 '주택 70% 이상'에서 '주택+준주택 70% 이상'으로 개정해 오피스텔·기숙사 등 주거시설 공급을 촉진한다. 오는 8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비사업 지원도 강화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조합원 이주비 대출 및 중소형 건설사 지원책도 대폭 확충된다.
우선 이주비 대출 LTV(담보인정비율) 심사 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이 전격 개편된다.
기존에는 '종전자산평가액'만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앞으로는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신축 주택의 가치 추산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지도가 개정돼 8월 말부터는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이주비 대출만으로 자금이 부족한 조합원을 위해 HF을 통한 '추가 이주비대출 보증 상품'도 내년 1월 신설된다.
시공사나 조합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조합원에게 추가로 빌려줄 수 있도록 사업장별 이주 예상 수요를 고려해 보증한도를 산출해 준다.
또 중·소형건설사 중심의 정비사업 대출(사업비·분담금·이주비 등) 보증 상품도 신설한다.
임대주택 사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HF는 준공 후 임대사업장의 운영자금 대출(임대주택 가액의 90% 이내)을 지원하는 '운영자금 보증상품'을 신설한다.
임대사업자의 사업자금 대출을 단기·변동금리에서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MBS(주택유동화증권) 발행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주택담보대출 예외 적용도 확대한다.
현행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주택을 신규 건설하는 경우, 공익법인인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예외 사유에 ▲준공 후 1년 내 신축 비아파트 매입 시 ▲대출일로부터 1년 내 멸실할 목적으로 비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적용 LTV 규제비율은 규제지역 30%, 비규제지역 60%(민임법상 등록임대사업자는 60%)가 적용된다.
멸실 목적 매입 시에는 지역과 무관하게 LTV 60%를 적용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