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지선 관련 소청 261건 중 기각 112건·각하 149건 결정
입력 2026.08.12 19:29
수정 2026.08.12 19:29
국민의힘 제기한 서울시장 소청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 6·3 지방선거 관련 소청 261건 가운데 112건을 기각하고 149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12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관련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선거소청) 261건에 대해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중단 부분은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인정되나, 그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중앙선관위의 기각 또는 각하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