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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지선 관련 소청 261건 중 기각 112건·각하 149건 결정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6.08.12 19:29
수정 2026.08.12 19:29

국민의힘 제기한 서울시장 소청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 6·3 지방선거 관련 소청 261건 가운데 112건을 기각하고 149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12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관련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선거소청) 261건에 대해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중단 부분은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인정되나, 그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중앙선관위의 기각 또는 각하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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