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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 가전 등 구매대금 6억원 가로채…LG전자 대리점장 실형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8.12 19:40
수정 2026.08.12 19:40

서울북부지법, 사기 혐의 2건 기소된 피고인 모두 실형 선고

"죄질 좋지 못하지만…LG전자가 피해자들에게 보상한 점 등 고려"

법원.ⓒ데일리안DB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들의 가전 구매 대금을 받아 가로챈 뒤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전자 대리 판매점 지점장에게 두 건의 재판 1심에서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사기 혐의 2건으로 기소된 전 LG전자 베스트샵 A지점 판매 매니저 양모씨에게 지난 3월과 7월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고객 37명으로부터 총 6억3921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고객들에게 제휴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면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면서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먼저 지급한 다음 나중에 카드를 만들어 결제하면 오늘 지급한 대금은 2∼3일 이내에 취소하고 환불해 주겠다"고 속여 현금 지급을 유도했다.


양씨는 이런 방식으로 받아 가로챈 돈을 자신의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갚는 데 쓰거나 도박 자금으로 이용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도 "다만 양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LG전자가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실시한 점 등을 양형에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두 건의 판결에 모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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