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주' 퇴출 위기…거래소, 36개 종목 관리종목 지정
입력 2026.08.12 18:15
수정 2026.08.12 18:15
주가 1000원 미만·시총 기준 미달 적용
90거래일 중 연속 45일 못 넘으면 상폐
이날 최근 30거래일 동안 주가가 1000원 미만에 머물거나 상장 유지에 필요한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36개 종목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한국거래소
국내 증시의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되면서 이른바 '동전주'와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한 종목들이 무더기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이번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총 36개로,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향후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장 마감 기준 최근 30거래일 동안 주가가 1000원 미만에 머물거나 상장 유지에 필요한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36개 종목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이 가운데 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 기준에 따라 관리종목에 지정된 종목은 총 24개다.
유가증권시장 3개, 코스닥시장 21개다.
주가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았지만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종목은 총 9개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 5개와 코스닥시장 4개다.
상장 유지를 위한 시가총액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300억원, 코스닥시장 200억원이다.
주가와 시가총액 기준에 동시에 미달한 종목도 3개였다.
유가증권시장 1개와 코스닥시장 2개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일 시행된 상장규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시장에서 퇴출해 증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을 밑돌거나 시가총액이 시장별 기준에 미달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에도 90거래일 동안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해당 기간 중 주가 또는 시가총액이 기준 이상을 연속 45거래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