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노란봉투법 시행령, 명백한 기준 명시해야"
입력 2026.08.11 16:15
수정 2026.08.11 16:15
국무회의서 노란봉투법 시행령 미비 지적
"시행령·시행규칙 적극 활용해달라" 주문
부처간 충돌 논란엔 "조정 과정도 민주적"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충북 음성군에서 열린 국립소방병원 개원식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 시행령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명백한 기준을 명시해달라는 건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1일 제35회 국무회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파업 등 노동쟁의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국회에서 처리됐지만, 하위법령인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현장 적용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대통령이 시행령 마련을 지시했음에도 고용노동부가 이를 만들지 않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이 문제를 짚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건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고 짚으며 국회 입법에만 기대지 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지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운영과 관련해 부처간 엇박자, 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부처가 전문성을 갖고 입장을 내고 회의를 통해 조정해 가는 건 민주적인 과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