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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예고 후 모친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5년 실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8.11 14:56
수정 2026.08.11 14:56

존속살해미수 혐의…1심서 징역 5년

法 "약물치료 성실히 하지 않은 책임"

법원.ⓒ데일리안DB

경찰에 살인사건을 예고한 뒤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정신질환으로 장기 입원 치료를 받은 A씨는 부모의 거주지에서 지내다 모친이 노크하지 않고 화장실 문을 연 것에 격분해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지난 2월5일 오후 11시8분께 경찰에 "살인 사건이 발생할 것이니 출동해 달라"는 내용의 신고 전화를 한 뒤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에도 모친을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30점 중 8점을 받아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더라도 형량 감경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죄책이 무거운 점, 스스로 약물치료를 성실히 하지 않아 증상이 악화한 점 등을 짚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나이, 성행, 환경 등에 비춰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며 "인류 보편적 윤리 관점에서 허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행이다.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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