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에 군 숙소 제공…유용원, 군무원복지기본법 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26.08.10 11:19
수정 2026.08.10 11:20
군무원 가족도 군 복지시설·체육시설 이용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군무원에도 군 숙소를 제공하거나 민간주택 임대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군무원복지기본법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군무원의 특수한 근무환경에 맞는 종합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군무원을 대상으로 한 독립적인 복지 기본법인 '군무원복지기본법' 제정안을 최초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군무원의 안정된 주거환경 확보에 중점을 뒀다. 군무원에게 군 숙소를 제공하거나, 군 숙소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임대차보증금·전세금 대부, 대출이자 및 월세 등 민간주택 임대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군무원 자녀가 부모의 근무지 이동이나 근무형편으로 전학 또는 편입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녀에게 숙식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군무원과 가족이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군무원의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노후설계 교육 사업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국가가 군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했다.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군무원복지기본계획과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군무원 복지정책과 제도개선, 예산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방부에 군무원복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