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사면 대출" 신종 보이스피싱 기승…금감원 소비자경보
입력 2026.08.09 12:00
수정 2026.08.09 12:00
상품권 구매실적 쌓으면 대출 가능 미끼
체크카드 넘기면 피해자 아닌 처벌 대상
무인 키오스크 상품권 구매한도 축소
금융감독원이 '상품권 구매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상품권 구매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체크카드와 통장을 넘겨받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확인됐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저신용 서민에게 접근해 "상품권 구매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인 뒤 체크카드와 통장을 넘겨받아 범행에 이용하고 있다.
확보한 계좌에는 다른 피해자의 돈을 입금받은 뒤 대형마트 무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해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사기범들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카드 사용실적이 부족해 대출이 거절됐으니 상품권을 반복 구매하면 한도가 나온다"고 피해자를 속인 뒤 "상품권은 대신 구매해 줄 테니 체크카드와 통장만 맡기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체크카드와 통장을 타인에게 넘기면 해당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사실을 알면서 넘긴 경우에는 사기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상품권이나 귀금속, 외화 등 환금성 물품의 구매실적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요구는 예외 없이 사기라고 강조했다.
정상적인 대환대출도 새로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가 기존 금융회사에 직접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개인 명의 계좌로 원금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미 카드나 계좌를 넘겼다면 즉시 금융회사에 카드 분실·정지를 신고하고 계좌 거래를 중지한 뒤 경찰(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나 경찰에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도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대형마트 등 상품권 발행사와 협의해 무인 키오스크의 상품권 구매 한도를 기존 1회 500만원에서 1회·1일 각각 100만원으로 낮췄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을 통한 정보 공유도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