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넘은 제품을 신상품 취급한 '농협하나로유통'…과징금 4억6200만원
입력 2026.08.09 12:00
수정 2026.08.09 12:00
출시 6개월 지난 187개 상품서 입점장려금 3억236만원 수취
계약서 평균 30일 늑장 교부·판촉사원 43명 사전 약정 없이 근무
농협하나로 유통 하나로마트 CI.
출시된 지 8년이 넘은 제품까지 신상품으로 취급해 납품업체로부터 입점장려금을 받은 농협하나로유통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계약서를 뒤늦게 교부하고 사전 약정 없이 납품업체 판촉사원을 매장에서 근무시킨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전국에서 대형·중형 마트 24곳을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다. 지난해 매출액은 1조1804억원이다.
이번 제재에서는 신상품 입점장려금 수취 문제가 두드러졌다. 신상품 입점장려금은 원칙적으로 국내 시장 출시 후 6개월 이내 상품에 대해서만 대형유통업자가 받을 수 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 판매장려금 관련 업무처리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신상품 판단 기준을 실제 시장 출시일이 아닌 하나로마트 신규 입점 시점으로 정했다.
하나로마트에 새로 입점하면 시장에 나온 지 얼마나 됐는지와 관계없이 입점 시점부터 6개월간 납품 금액의 10%를 신상품 입점장려금으로 받는 방식이다.
이 기준에 따라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납품업체 43곳의 상품 187개에서 신상품 입점장려금 3억236만원을 받았다. 해당 상품들은 모두 시장 출시 후 6개월이 지난 제품이었다. 이 가운데 출시된 지 최대 8년9개월이 넘은 상품도 포함됐다.
대규모유통업법상 판매장려금은 거래 분야에서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 받을 수 없다. 신상품 입점장려금의 경우 업계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해 시장 출시 후 6개월 이내 상품을 신상품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계약서면을 제때 주지 않은 행위도 대규모로 적발됐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납품·입점업체 426곳과 특약매입, 직매입, 임대 계약 863건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계약 시작 전에 납품·입점업체가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농협하나로유통의 서명이 늦어진 사례가 710건이었다. 계약이 시작된 뒤에야 납품업체에 계약서면을 보낸 사례도 153건이었다.
계약 시작일부터 서명이 완료된 계약서면을 교부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30일이었다. 100일 이상 늦어진 계약도 64건에 달했다.
납품업체 판촉사원을 사전 서면 약정 없이 근무시킨 행위도 확인됐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납품업체 10곳에서 총 11차례에 걸쳐 판촉사원 43명을 파견받았다. 납품업체의 자발적인 파견 요청은 있었지만 근무가 시작되기 전에 파견 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판촉사원들은 최소 1일부터 최대 365일까지 파견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장에서 일했다. 이 기간 납품업체 10곳이 부담한 인건비는 총 1억820만6940원이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서 종업원을 파견받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하더라도 파견 인원, 근무 기간, 근무 시간 등 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들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4억6200만원과 함께 향후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납품업체 등에 제재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통지명령도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