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특정건축물 지원센터 운영…한옥 보전 민관 협력 강화
입력 2026.08.06 08:34
수정 2026.08.06 08:34
민관 협력으로 건축물 합법화 및 한옥 보전 추진
취약계층 설계비 무상 지원으로 부담 완화 기대
한옥 수선·보수 컨설팅과 신규 건축 유도 강화
종로구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유찬종 종로구청장(왼쪽)ⓒ종로구
서울 종로구(구청장 유찬종)가 특정건축물의 합법화와 전통 한옥 보전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종로구는 종로구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청 본관 11층에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마련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 센터에서는 전문 건축사가 상담과 설계 등 양성화 지원을 전담하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설계비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종로구건축사회는 전문 상담 건축사 파견과 취약계층 무상 지원을 맡아, 주민들의 설계·대행 비용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12월17일 시행 예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맞춰 마련됐다. 종로구는 법 시행 전부터 지원센터를 선제적으로 운영하고, 한옥 보전 및 활성화에도 힘을 쏟는다. 구는 한옥이 밀집한 지역 특성을 살려 기존 한옥에는 수선·보수 컨설팅을 제공하고, 신규 한옥 건축을 유도해 전통 건축의 명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구는 지원센터 전용 공간을 조성하고, 합동 상담에 필요한 물품 제공과 행정 절차 간소화로 구민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높인다. 이를 통해 종로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경관을 보존하고, 지역 브랜드 가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유찬종 종로구청장은 "종로구건축사회와의 협력으로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민 재산권 보호와 종로 고유의 아름다운 한옥 문화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