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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 추천…김용관·차진아·최창호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6.08.05 16:15
수정 2026.08.05 16:17

"독립적이고 공정한 특검 추천에 가장 적합한 조합"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 뉴시스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후보를 추천할 국민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김용관 법무법인 백송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창호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를 추천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5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일 오전 국회의장으로부터 국민 참정권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선관위 특검법)에 따른 국민추천위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이 올라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세 분은 공정한 판단력, 검사 경력의 수사 전문성, 헌법학자의 제도적 통찰을 두루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특검 추천에 가장 적합한 조합"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대표에 따르면 김용관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 백송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차진아 교수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학 교수로 재임 중이며,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국가기관의 권한과 책임, 기본권 보장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해온 인물이다.


최창호 변호사는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검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조사단장, 대구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법 시행일로부터 2일 이내 국회는 국민추천위를 구성해야 한다. 추천위원은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3명씩 추천한 인사를 국회의장이 위촉한다.


이후 대통령이 국민추천위에 특검 후보 추천을 요청하면, 국민추천위는 2일 이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추천 요청을 받은 두 기관은 5일 이내 각각 3명씩, 총 6명의 후보자를 국민추천위에 통보한다.


국민추천위는 이 가운데 2명의 특검 후보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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