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희대 재제청 거부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안 해"
입력 2026.09.23 08:14
수정 2026.09.23 08:14
권한쟁의심판 검토 보도 부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이를 부인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지난달 28일 재제청을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25일이 지난 전날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제청을 요구한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양측은 대법관 인선 권한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한다는 입장인 반면, 대법원은 청와대의 요구를 수용하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침해된다고 보고 있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이 대통령의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 미제출과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임명동의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