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훈기 "정부안으로는 역부족"…주가누르기 방지법 대표발의
입력 2026.08.05 15:25
수정 2026.08.05 15:26
"재경부안, 주가누르기 방지법 취지 무색하게 해"
"기업의 실질 가치 기준으로 과세해야"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재정경제부 주가누르기 방지법 전면 재검토 촉구 및 주가누르기 방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정경제부가 최근 발표한 '주가누르기 방지' 세제 개편안을 비판하며 이를 보완한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훈기 의원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경부가 발표한 법안은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안이 장기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의 기준을 업종별 순위와 과거 주가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들이 일부 기간만 PBR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 등 이미 금지되거나 제한된 행위를 추정 요건으로 삼고 있는 점과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사후 판단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주가를 낮춰도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지 않도록 제도를 바꿔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이 최대주주에게도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가 세법상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을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세무상 순자산가치를 평가 기준으로 명확히 하고, 자본잠식·회생절차·국가 구조조정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장 자회사·손자회사의 저평가를 활용해 모회사 가치를 낮추는 우회 행위를 차단하고, 최대주주 주식의 20%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업종 내 순위와 과거 주가가 아니라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며 "낮은 주가가 최대주주의 절세 전략이 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