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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고 단단한 ‘보행 방해물’…행안부, 볼라드 전수조사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6.08.04 12:01
수정 2026.08.04 12:01

높이 80~100㎝·지름 10~20㎝ 등 법정 설치기준 점검

석재형·보행로 중앙 설치·좁은 간격·철재 노출 등 정비

8월 한 달 안전신문고 집중신고…차량 진입 필요 지역 신설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는 볼라드 사례 ⓒ행정안전부

자동차의 보도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했지만 보행자를 다치게 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말뚝(볼라드)이 정비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정부와 설치기준을 위반하거나 파손된 볼라드를 전수조사하고, 8월 한 달간 안전신문고를 통해 주민 신고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볼라드는 횡단보도와 보행섬 등에 설치하는 자동차 진입 억제시설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에 따라 높이 80~100㎝, 지름 10~20㎝, 설치 간격 1.5m 안팎을 지켜야 한다.


재질은 보행자 등이 부딪혔을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단단한 화강암이나 석재로 만들었거나 높이가 낮아 눈에 잘 띄지 않는 시설은 정비 대상이다.


설치 간격이 지나치게 좁거나 보행로 중앙에 있어 통행을 가로막는 경우도 조사한다. 볼라드가 뽑혀 차량 진입 억제 기능을 잃었거나 내부 철재가 노출되고 기울어진 시설도 정비한다.


부적합 볼라드로 인한 부상도 이어졌다. 지난 2012년 5월 경기 안산시에서는 시각장애인이 높이 50㎝의 화강암 볼라드에 걸려 넘어지면서 손목 골절과 무릎 타박상 등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었다. 또 2024년 12월 전북 전주시와 2025년 8월 전남 광양시에서도 주민이 볼라드에 부딪혀 정강이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행안부는 기존 시설을 정비하는 동시에 차량의 보도 진입을 막을 필요가 있는 횡단보도 등에는 볼라드를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주민은 8월 한 달간 안전신문고 앱에서 부적합 볼라드를 신고할 수 있다. 앱의 ‘안전’ 항목에서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을 선택한 뒤 사진과 위치, 불편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시설은 지방정부의 조사·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박형배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일제 정비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볼라드 본연의 기능을 살리는 동시에, 보행자의 보행안전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함께 부적합 볼라드를 정비해 마음 놓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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