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 최대 100% 지원…대통령 직속 특위 신설
입력 2026.08.04 12:36
수정 2026.08.04 12:36
산업부,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의결…오는 11일 시행
비수도권 우선 배려·맞춤형 인력양성 토대 마련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전경.ⓒ산업부
반도체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비용이 최대 전액 지원된다. 또 반도체산업의 핵심 정책 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범국가적인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가 신설된다.
산업통상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지난 2월 10일에 제정된 '반도체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반도체산업의 핵심 정책 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범국가적인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
특위에는 산업부 간사,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장관급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산업계·학계·연구기관의 반도체 전문 인들이 위촉직으로 합류해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아울러 클러스터 구축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대폭 덜어주기 위해 산업기반시설 조성과 운영 비용은 총사업비의 50% 이상 100% 이하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중화시설과 공급망 안정, 산업 안전에 기여하는 시설은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어 필수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확충될 것으로 전망된다.
클러스터 지정 신청 시에는 기본목표와 발전방향, 명칭·위치와 면적, 기반시설 현황, 인력양성과 연구기반 구축 사항 등을 담은 조성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지역 산업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생태계 조성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
또한 비수도권 반도체기업과 지역 전문인력의 취업 연계와 재교육을 우선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해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이외에도 기본·실행계획 수립 절차, 통계 작성 범위, 특별회계 설치·운용과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화됐다.반도체산업의 국가적 지원체계를 위한 법적 기반을 담은 '반도체특별법'과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산업의 국가적 지원체계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법률에 따른 주요 정책 과제들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