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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까지 법인세 중간예납…국세청, 54만5000개 법인 신고 안내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8.04 12:01
수정 2026.08.04 12:01

고환율 피해 기업은 2개월 연장

약 4만 개 중소기업 납부 유예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이 이달 말까지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를 진행한다. 올해 신고 대상은 54만5000개로 지난해보다 1만7000개 늘었다. 국세청은 고환율·고유가와 홈플러스 관련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안내’ 계획을 밝혔다.


중간예납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대상 법인은 이달까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기준으로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해 신고하는 두 가지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약 2600개 법인은 가결산 방식으로만 신고해야 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중소기업은 두 방식 가운데 선택이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 가능하다. 중소기업은 최대 2개월, 일반기업은 최대 1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신고 대상 법인은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중간예납 조회서비스’를 통해 예상 중간예납세액과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법인을 위해 분납세액만 입력하면 되는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이번 중간예납에서 고환율·고유가와 홈플러스 관련 피해를 본 중소기업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대상은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3만9695개, 고유가 피해 중소기업 691개, 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 116개 등 중복을 제외한 4만474개 법인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약 4만 개 법인에 9000억원 규모 자금 유동성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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