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운임 10% 내리고 주말 좌석 1만7000석 확대…코레일·SR 통합 승인
입력 2026.08.02 11:01
수정 2026.08.02 11:01
코레일, SR 지분 100% 확보…영업양수도 진행
KTX·SRT 마일리지 5% 적립…주말 좌석 1.7만석 확대
국토부, 사업양수도 후속 절차 거쳐 9월 통합 완료
KTX·SRT가 중련 운행을 위해 연결된 모습.ⓒ한국철도공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의 기업결합심사를 오는 3일 최종 승인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코레일은 SR의 고속철도 영업양수 건에 대해 올해 2월 27일 사전심사를 요청했고 지난달 8일 사전심사가 승인됐다.
이후 지난달 14일 코레일은 정부가 보유하던 SR 주식 58.95%를 모두 취득해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함으로써 SR 지분을 100% 확보하게 됐으며, 30일 영업양수 건에 대해서도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승인 결정을 내렸다.
고속철도 사업은 철도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고, 코레일은 ‘한국철도공사법’ 및 코레일 정관상 공익적 목적의 실현을 추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결합 이후 단독효과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운임은 국토부 장관이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해 지정·고시한 운임 상한을 초과할 수 없는 데다, 운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장관의 신고 수리가 필요해 코레일이 임의로 운임을 인상할 수 없다.
또 운행구간, 운행횟수 등 공급좌석 관련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서비스 관련 철도사업약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장관 인가 또는 신고수리가 필요해 기업결합 이후 공급 좌석 수가 축소되거나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도 낮단 전망이다.
특히 기업결합 이후 3년간 운임·좌석공급·서비스 관련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도록 사업계획을 마련했고, 국토부는 ‘고속철도 통합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코레일은 3년간 기존 KTX 노선의 고속철도 운임을 기존 SRT 수준에 맞춰 10% 인하하고, 마일리지 제도는 기존 KTX와 동일하게 SRT 노선에서도 5% 적립이 추진된다. KTX 기준 총 15% 운임 인하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좌석공급은 전체 노선 합산 주말 기준 1만7000석 이상, 운행횟수는 25회 이상 증가될 수 있도록 하며, 그 외 할인제도, 정기승차권 등 기타 서비스도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통합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3일 기업결합 이후 고속철도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합 이후 3년간 코레일의 운임, 공급좌석, 서비스 관련 사업계획의 이행상황을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은 공기업 간 기업결합 사건 중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해 심층적으로 심사한 최초 사례”라며 “소비자 권익 및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기업결합 승인 이후 국토부는 사업양수도인가 등 후속절차를 진행해 다음 달 양사 통합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국토부, 공정위가 함께 3년간 사업계획 이행 상황을 충실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