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AI 시대 공간정보산업 키운다…고정밀 데이터·규제 혁신
입력 2026.08.03 11:00
수정 2026.08.03 11:00
제4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 확정
GeoAI 핵심 공간정보 구축 등 3대 전략 추진
제4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에 반영된 3대 전략 및 12개 추진과제.ⓒ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디지털트윈·자율주행·로봇배송·스마트물류·AI 시티 등 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공간정보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3일 국토부는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라 ‘제4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2026~2030)’을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GeoAI 핵심 공간정보 구축 ▲공간정보 유통·활용 활성화 ▲공간정보산업 경쟁력 강화 등 3대 전략과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전국토를 고정밀 3차원 입체지도인 ‘신(新)대동여지도’로 구축하고, 현재 1대 5000 중심인 지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1대 1000 지도 구축을 확대한다.
미래 교통·물류산업을 뒷받침할 모빌리티 지도도 만든다. 전국 법정도로의 차선과 교통안전표지, 횡단보도 등을 ㎝ 단위로 표현한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고, 실외이동 로봇용 보행지도와 대형·고밀도 시설의 이동을 지원하는 실내 공간정보도 마련한다.
지하공간통합지도에는 기존 지하시설물 위치정보뿐 아니라 지반 관련 정보를 추가해 재난 예방과 입체적 관리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를 활용한 AI 학습데이터를 구축하고, 공간 분석과 의사결정을 돕는 ‘Geo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국토위성 1·2호기에 이어 3·4호기를 추가 도입하고,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관측할 수 있는 레이더 위성 SAR(Synthetic Aperture Radar)도 도입해 다양한 위성영상을 제공한다. 위성이 수집한 대량의 영상을 AI로 분석·제공해 관련 산업의 활용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고정밀 공간정보의 유통·활용을 가로막는 규제도 손질한다. 공개제한 기준을 현실화하고 민간기업이 자체 생산한 공간정보를 보안 처리해 유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단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현재 2곳인 ‘공간정보 안심구역’를 추가 설치하고, 공공기관의 공간정보는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을 통해 수집한 뒤 오픈플랫폼인 브이월드에 제공한다.
재난 예측·대응 등 다양한 디지털트윈국토 모델을 확산하고, GeoAI 기반의 토지개발·공장 인허가 등 서비스도 확대한다.
데이터 간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계가 읽을 수 있는 ‘AI-Ready’ 포맷을 도입하고 품질관리 자동화 체계도 구축한다.
토지의 입체적 개발에 대응해 3차원 입체지적 제도를 도입하고 연속지적도를 정비해 프롭테크·핀테크 분야의 활용도 지원한다.
산업 육성을 위해 판교에만 있는 창업지원센터를 지방에 추가 설치하고 사무공간, 창업 컨설팅, 시제품 개발 등을 제공한다.
공간정보 펀드와 도전형 연구개발(R&D), 오픈이노베이션 등을 통해 강소기업을 발굴하고 해외 진출도 돕는다.
현재 고교·전문대·대학원 등 19곳에서 운영 중인 공간정보 특성화교에는 4년제 대학을 추가한다. AI 등 신기술 교육과 산업계 재직자 교육도 강화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공간정보산업을 AI 시대에 민간이 주도하는 핵심 융·복합 산업으로 조성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