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노동자성 첫 인정' 판결, 업체 측 상고 포기로 확정
입력 2026.07.30 14:24
수정 2026.07.30 14:24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역사적인 날"
"노동부·배민·쿠팡이츠는 대책 내놔라"
배달 종사자의 이륜차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의 의무화가 시작된 3일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 이륜차가 세워져 있다. 2026.06.03.ⓒ뉴시스
온라인 플랫폼 업체를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1부(재판장 이지영)는 배달 기사 A씨가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업체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29일부로 해당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A씨 소속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배달 라이더가 법적으로 노동자라는 것이 최종 확정된 역사적인 날"이라며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부결의 근거가 명백히 사라졌으니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배달 등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를 염두에 둔 이재명 정부 1호 노동법안 '(가칭)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추진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해당 법에는 임금·근로 시간·해고 등 노동법상의 주된 보호가 빠져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의 보호만이 담겼다는 게 노조 측 얘기다.
노조는 "배달 라이더가 노동자라면 대리운전, 학습지, 방문점검원 등 특고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자인 것"이라며 "이들에게 노동법상 권리를 제한하며,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조차 없는 법을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기본법 추진을 멈추고 노동자추정제를 포함해 최저임금 산업안전 사회보험 등 노동법 확대 적용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배민·쿠팡은 하청사 라이더들을 즉시 법정 노동자로 채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